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 개정)으로 직장인 부모들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
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됩니다.
✅ 1.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
- ✔ 기존: 부모 각각 1년 (총 2년)
- ✔ 변경: 부모 각각 1년 6개월 (총 3년)
- ✔ 분할 사용 횟수: 기존 2회 → 3회로 확대
✅ 2. 육아휴직 급여 인상
- ✔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- ✔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- ✔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✅ 3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- ✔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- 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
✅ 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✔ 대상 자녀 연령: 만 8세 → 만 12세
- ✔ 사용 기간: 최대 2년 → 3년
- ✔ 최소 사용 단위: 3개월 → 1개월
✅ 5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✔ 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
✅ 6.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
- ✔ 기존 3일 → 6일
- ✔ 유급 기간: 1일 → 2일
- 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
📌 마무리
이번 개정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,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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